[수요광장] ‘학교 밖 청소년’이라 부르는 용어부터 바꾸자

충청투데이 2026. 2. 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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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희 금산간디학교장

매년 5만~7만 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학교를 떠난다는 교육부의 통계가 있다. 이유는 제각각으로 질병, 유학, 가정 형편부터 친구 관계와 학업 부담 등 이른바 '학교 부적응'이라 불리는 사례들이 여전히 많다.

최근에는 내신 성적이 불리한 학생들이 정시 입시에 집중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자퇴를 선택하는 비중도 늘고 있다.

학교를 떠난 아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는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과거 '중도 탈락자'나 '중퇴생' 등 부정적 낙인이 찍힌 명칭 대신, 보다 중립적인 개념을 담기 위해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법률 용어가 확립되었다.

하지만 이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기에는 삶의 양태가 매우 다양하다.

대안학교에서 자신만의 배움을 이어가거나 검정고시와 입시를 준비하는 '학업 중심형',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자립을 시도하는 '노동형', 그리고 특별한 목표 없이 가정에 머물며 보호가 절실한 유형 등이 섞여 있다. 이들에게 대안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배움과 돌봄이 공존하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성장의 초점은 '속도'가 아닌 '방향'으로 옮겨간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남들보다 뒤처지는 낙오의 시간이 아니라, 자신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시간이다. 아이들은 획일적인 기준에 맞추느라 소모하던 에너지를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데 사용하며, 사회의 다양성을 풍성하게 만드는 주체로 성장한다. 변화는 법제도에서도 나타났다. 2022년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거 '미인가 교육시설'로 불리며 법적 지위가 불안정했던 기관들이 '등록 대안교육기관'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왔다. 국가가 정한 표준 교육과정을 따르지 않더라도, 다양한 교육적 가치와 학습 선택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산간디학교>를 비롯한 등록 대안교육기관 재학생들은 여전히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된다. 법적으로 분명 '학교'에 다니고 있음에도, 행정과 사회의 언어 속에서는 여전히 '학교 밖'에 머물고 있는 모순이다. 이러한 이분법적 분류는 등록제 도입 취지에도 어긋날뿐더러, 대안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고유한 성취를 평가절하하고 사회적 편견을 고착시킬 위험이 크다. 명칭의 힘은 정책의 디테일에서 드러난다. '학교 밖'이라는 이름표는 공교육 지원 대상에서의 배제, 공공시설 이용 및 각종 대회 참여 제한 등 일상적인 차별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제는 공교육 시스템을 벗어난 모든 청소년을 '학교 밖'이라는 틀에 가두는 대신,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명칭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아이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든, 그곳이 곧 배움의 현장으로 존중받기를 소망하며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이다. '학교 밖 청소년' 명칭을 바꾸는 논의부터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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