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주 보는데 매달 30만원 준다고?” 파격 정책에…‘99%’ 만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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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에서 '손주돌봄수당' 제도 도입을 확대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이 시행 2년 만에 이용자 5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형 손주 돌봄 수당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을 넘어 조부모 돌봄을 통한 정서적 안정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에도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세심히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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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466명 혜택…소득 기준 완화 등 대상 확대
지자체 점차 확산 추세…광주형·경남형 등 다양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업 시행 2년을 맞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9.2%가 만족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육아 정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사업을 추천하겠다는 응답도 99.5%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은 손주를 돌봐주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부모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24~36개월 영아를 돌보면 돌봄비를 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 양육가정 중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가정 등 양육공백으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다.
손주돌봄수당은 매월 500여건의 신규 신청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말 기준 5466명이 지원받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3만7268명) 7명 중 1명꼴로 손주돌봄수당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실시한 성과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사업에 참여한 양육자(부모)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양육자보다 ‘돌봄비용 부담 감소’, ‘양육 스트레스 경감’, ‘일·가정 양립 어려움 완화’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시행 효과와 높은 호응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변경협의 절차를 거쳐 연령 확대, 소득기준 완화 등 지원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신청은 매월 1~15일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은 지원 요건 판정을 위해 돌봄 활동 개시 전 달 최초 1회만 신청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형 손주 돌봄 수당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을 넘어 조부모 돌봄을 통한 정서적 안정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에도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세심히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 광주시에서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으로 처음 도입된 손주돌봄수당은 2023년 9월 서울시에서 시행하며 각 지자체로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해 10월 기준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서울형, 광주형, 경남형 손주돌봄지원사업 등 모두 7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광주(6세 이하 두자녀 이상)를 제외하고 대부분 평균 돌봄 대상은 24개월 이상~36개월로 돼 있다. 부산 동구도 손주돌봄수당 지급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했으며, 제주에선 내달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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