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통신사, 가입자 모으려 지역마다 지원금 차별 지급

김강한 기자 2026. 2. 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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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후 시행령 공백 활용
서울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걸린 단통법 폐지 관련 홍보물. 2025.7.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부가 지난해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폐지한 뒤 시행령을 제때 마련하지 않으면서, 일부 통신사가 휴대전화 구매 지원금을 지역별로 차등 지급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해킹 사고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한 뒤 가입자 31만명이 이탈한 KT가 시행령 공백을 적극 활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단통법을 폐지해 통신사들이 ‘공통 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대리점·판매점도 추가 지원금을 제한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거주 지역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위원 결원 여파로 시행령을 마련하지 못한 가운데, 통신사들이 지역별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며 가입자 유치에 나선 것이다.

KT는 위약금 면제 조치가 종료된 직후인 지난 1월 16일부터 충남·충북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5만~1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운영했다. 해당 지역은 해킹 사고 이후 시장점유율이 낮아진 곳으로 전해졌다.

LG유플러스도 일부 대리점 차원에서 경남·부산·울산·경북·대구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역시 지난해 지역별 차등 보조금을 운영했으나 경고를 받고 중단한 상태다.

통신업계에서는 시행령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별로 차등 지급이 허용되는 기준을 시행령에서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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