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서 전자담배 뻑뻑" 이젠 못 피운다...액상형도 '담배'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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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24일부터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까지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담배 관련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에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한 담배 관련 조항들을 적용받지 않았다.
그러나 4월24일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연초나 니코틴이 원료인 것까지 담배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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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경고 표기도 의무화

오는 4월24일부터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까지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담배 관련 규제를 적용받는다.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판매업자는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금지 등의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또 모든 담배제품은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담배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관련 규정을 안내하면서 담배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소매인, 흡연자들에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규제는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가 대상이다. 개정 전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선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했다. 이에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한 담배 관련 조항들을 적용받지 않았다.
그러나 4월24일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연초나 니코틴이 원료인 것까지 담배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 시행과 함께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담배제품들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제를 적용받는다.
담배의 정의확대는 1988년 담배사업법이 제정된 지 38년 만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신종담배까지 빠짐없이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 말부터 담배소매점,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금연구역 단속도 실시하는 등 확대된 담배의 정의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혜은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담배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담배시장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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