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4년… 실효성은 의문

박슬옹 기자 2026. 2. 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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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옹 사회부 기자

2022년 2223명, 2023년 2016명, 2024년 2098명.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2022년 이후 발생한 산재 사망자 수이다. 해당 법이 도입되기 직전 해인 2021년의 산재 사망자 수가 2080명이라는 점을 본다면 산재 사망사고 감소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내에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이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산재 사망자 감소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 정책 효과가 너무 제한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처법은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다. 취지는 사업주를 강하게 처벌하면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었지만, 산재가 발생한 이후 취하는 조치보다는 예방 중심의 대책 마련이 산재사고를 줄이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일각에서는 중처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기준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획일화돼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한 회피 방안을 찾는 기업들이 생기거나 비교적 소규모 사업장이 이에 해당될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중처법 도입 이후 경영상의 부담이 커졌다는 반응이다. 지난달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국회 토론회'에서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산업재해 감소에 처벌 강화는 효과가 없는 것이 사실상 증명됐다"며 "이제는 기업이 산재예방에 투자를 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산업재해 처벌보다는 예방에 힘을 싣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서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달 26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안전 기술개발을 국가 책무로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산업안전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산업안전 R&D를 사람을 살리는 국가 과학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노동부의 탁상행정과도 같은 규제로는 현장의 위험 요소를 막을 수는 없다. 실질적인 현장 위험을 없애줄 주무부처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것은 재난이 아닌 인재이다. 수년간 산재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지금, 정부·지자체 등이 산업재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데 머리를 맞대야 할 때이다. 단순히 처벌을 강화한다는 1차원적 발상에서 벗어나 사업장 자체의 안전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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