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판사, 한다면 한다…'내란 재판 농락' 변호사 수감
선고 76일 만…법정 난동과 법관 모욕에 철퇴
조희대 체제 실추된 사법부 엄정함 다시 세워
다른 판사 법정에 직접 들어가 전격 신병 확보
권우현은 현장에 없어 모면…총 20일 수감 대상
김용현 변호인단 "일개 판사의 일탈" 강력 반발

법정 난동과 법관 모욕을 일삼으며 내란 관련 재판들을 농락해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결국 이진관 부장판사에 의해 구금됐다. 이 부장판사는 이미 지난해 11월 19일 감치 명령을 내렸지만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 측에서 인적 사항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고 그 뒤 시일도 두 달 이상 지나면서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그러나 본인이 직접 해당 변호사가 머물고 있던 법정에 나타나 76일 만에 단호하게 재집행을 지휘함으로써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크게 실추된 사법부의 엄정함을 다시금 곧추세웠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이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관한 재판이 끝난 직후 변호인단의 주축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직접 감치를 집행했다. 심리가 종료되고 형사합의34부 재판부가 퇴정하자마자 이 부장판사가 법원 보안관리대 경위들을 대동해 해당 법정에 들어와서 오후 4시쯤 이 변호사에게 감치결정문을 내보이고 신병을 확보해 서울구치소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감치(監置)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제재를 의미한다.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 직원, 교도관, 경찰관 등이 감치 대상자를 감치 시설로 구인하게 된다. 이 부장판사에 의해 감치 15일이 선고된 바 있는 이 변호사는 오는 16일까지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된다. 감치 선고 당일 구치소에 하루 수용됐던 점이 감안돼 14일만 적용됐다. 이 변호사와 함께 감치 선고를 받았던 권우현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집행을 모면했지만 그 역시 머지않아 절차를 거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1월 19일 이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김용현 전 장관을, 오후 4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 신문하기로 했으나, 둘 다 증인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오자 이 부장판사는 즉각 강제 구인을 예고했다. 그는 "윤석열과 김용현의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돼 있다"며 "지금 두 사람은 구인영장이 발부돼 있고, 강제처분 형태로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는다.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집행을 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아울러 "재판부에는 질서 유지 의무가 있다. 위반 행위가 있을 시 1차 경고, 2차 퇴정, 3차 감치를 위한 구속을 하겠다. 그래도 부족하면 형법상 법정모욕죄로 고발하겠다"면서 법정 내 소란 행위가 있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미리 경고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 특히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이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내란 재판에서 특검팀 검사들에게 막말을 퍼붓고 재판장을 무시하는 등 난동에 가까운 행태를 보여온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다.


그럼에도 오후 2시 법정에는 김 전 장관과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함께 나왔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하상 변호사가 대뜸 "재판장님, 한 말씀 드리고 싶다"고 하자 이 부장판사는 "누구시냐. 왜 오신 거냐"고 물었다. 이 변호사가 "신뢰 관계 동석 신청인으로서 방청하러 왔다"고 말하자 이 부장판사는 "거부한다.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면서 "퇴정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놀란 이 변호사가 "퇴정하라고요?"라고 되묻고 다시 "제 권리를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이 부장판사는 "나가라. 감치한다. 구금 장소에 유치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건 직권남용"이라고 항의하며 법원 보안관리대에 의해 끌려 나갔다. 권우현 변호사 역시 퇴정을 거부한 채 "이렇게 재판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반발하다 같은 꼴을 당했다.
법정 질서 위반자에 대한 감치를 위해서는 별도의 재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총리 공판을 모두 마친 뒤 따로 비공개 재판을 열어 두 변호사에게 각각 15일간의 감치를 선고했다. 그러나 두 변호사는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았고, 이 부장판사는 통상의 방법에 따라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들의 이름과 직업, 용모 등을 감치 재판서에 기재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 측에서 신원이 불명확하다며 보완을 요청하자 법원도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심야에 풀려난 두 변호사는 곧바로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진관 이놈의 XX는 죽었어"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 등 적나라한 욕설과 막말을 공개적으로 쏟아냈다. 이 부장판사는 이후 감치명령을 재집행하겠다고 공언했고,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서는 감치 신문 당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등의 발언으로 법정 모욕을 했다는 사유를 들어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다. 관련 기사 ☞ 변호사들 '내란 재판 농락'에 이진관 판사만 '고군분투' ☞ 김용현 변호인 또 막말 "판사 나부랭이…진관인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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