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범여권 내 토지공개념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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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을 처음 구상한 19세기 미국 경제사상가 헨리 조지는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지주(地主)를 가리켜 "잠자는 동안에도 부유해지는 계급"이라고 비난했다.
찬성론자들은 이 조항을 들어 토지공개념 도입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많은 법률가는 토지공개념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헌법상의 사유재산권 보장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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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이 우리나라에 상륙한 것은 1980년대 후반이었다. 집값이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하자 노태우정부는 1989년 12월 국회에서 택지소유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을 통과시킨다. 그러나 토지공개념은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고, 택지소유상한법이 1998년 헌재 위헌판정을 받으면서 동력을 상실했다. 그 후 노무현, 문재인정부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중도층의 반대로 흐지부지됐다.
헌법 23조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이 조항을 들어 토지공개념 도입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많은 법률가는 토지공개념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헌법상의 사유재산권 보장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가가 전지전능한 지주로 군림할 때 시장의 창의성과 투자 활력은 질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도 편다.
최근 조국혁신당이 ‘신(新)토지공개념’을 강령에 못 박으며 토지소유상한제와 이익환수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반론이 터져 나오며 양당 간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불과 몇 년 전 한목소리로 토지공개념 개헌을 외치던 이들이, 이제는 서로를 향해 “시대착오적”이라며 손가락질하는 풍경이 실소를 자아낸다. 자신들의 정체성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추진되는 ‘묻지마 합당’이 순항할 리 만무하다. 합당이 성사된다 해도 그 후 치열한 노선투쟁이 벌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박창억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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