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서 男 속옷 안에 손 넣었다 강간범 몰려… “1.3억원 썼지만” 호주인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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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이라는 시간과 13만 호주달러(약 1억 3100만원)의 변호사 비용이 들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나이트클럽 흡연실에서 마주친 남성 속옷 안에 손을 넣었다가 강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40대 호주 남성이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이렇게 말했다고 시드니모닝헤럴드, 9뉴스 등 현지 매체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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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1년 반만에 무죄 평결 받아내
클럽 내 CCTV 영상 증거로 제시돼
피해 주장 남성의 웃는 모습 등 담겨

“1년 반이라는 시간과 13만 호주달러(약 1억 3100만원)의 변호사 비용이 들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나이트클럽 흡연실에서 마주친 남성 속옷 안에 손을 넣었다가 강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40대 호주 남성이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이렇게 말했다고 시드니모닝헤럴드, 9뉴스 등 현지 매체가 전했다.
지난달 27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지방법원 한 법정에서 이 사건 배심원단은 데이비드 찰스 마사(47)의 강간 및 성추행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평결했다.
마사가 1년 6개월여 시간 동안 큰 고통을 겪게 된 일은 2024년 6월 시드니의 성소수자(LGBTQ+) 나이트클럽 ‘유니버설 시드니’를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이 클럽은 시드니 전통의 게이 커뮤니티 지역인 옥스퍼드 스트리트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매일 드래그퀸 쇼가 열리는데,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등뿐 아니라 이성 커플이나 이성애자 손님도 방문하곤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마사는 이 클럽 흡연실에서 남성 A씨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몇 초간 신체를 만진 뒤 자신의 손가락 냄새를 맡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행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마사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사건 당일 새벽 해당 클럽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다. 영상에는 A씨가 마사에게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과 심지어 성폭행이라고 주장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마사에게 키스하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

A씨는 화를 내거나 어색해하거나 고통스러워 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었다고 변호인은 주장했다.
또 A씨가 자리를 뜬 것은 그가 마사와 가까이에 있는 모습을 본 A씨의 여자친구가 그를 떼어놓으려고 데려갔기 때문이라고 변호인은 말했다.
검찰은 마사가 동의 없이 A씨의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전원 만장일치로 마사의 행위를 무죄로 보고 검찰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마사에게 성추행뿐 아니라 강간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형법에서는 사람의 질 또는 항문에 성기뿐 아니라 손가락 등 다른 신체 부위나 물건을 삽입하는 행위까지도 성관계로 보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행했을 때 강간 혐의가 적용된다.
강간 혐의 적용과 관련된 행위가 마사와 A씨 사이에 실제로 있었는지 아니면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마사는 이날 배심원단 평결 직후 가족과 친구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정의가 실현돼 정말 기쁘다.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다”며 “허위 주장 때문에 1년 반이라는 시간과 13만 호주달러를 허비했지만, 이제 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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