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적에도 1일 빼서 퇴직금 꿀꺽한 정부기관‥"노동도둑질"
[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의 한 공공기관이 기간제 노동자에게 1년간 청사 청소를 시킨 뒤 퇴직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근무기간을 1년에서 단 하루를 모자라게 꼼수 계약을 해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겁니다.
보도에 이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환경부 소속 낙동강유역환경청.
50대 청소 노동자인 김모씨는 지난해 1년간 계약으로 청사 내부를 청소해왔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이 끝나 퇴사 후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김 모 씨(음성변조)] "(어머니가)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시고 이래서 제가 퇴직금 받은 걸로 진짜 '수술을 시켜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직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직장에 문의했더니 계약서를 언급했습니다.
퇴사일은 12월 31일이었지만 근무시작일이 1월 2일, 1년 계약이었는데 하루가 모자르다며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이럴 거라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김 모 씨(음성변조)] "계약서를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줬고,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 사인만 해라 그래서…"
일부러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꼼수 계약 아니냐고 묻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1월1일은 휴일이라 빼고 2일부터 했다며 문제없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바로 두 달 전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식의 꼼수 계약하지 말라고 꼭 집어 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해 12월 9일, 국무회의)] "퇴직금을 안 주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어요. 정부가 부도덕해요. 이러면 안 된다…"
환경부 소속 다른 기관에도 물어봤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음성변조)] "계약일은 25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요. 보통 (공휴일) 상관없이 1월 1일로 하거든요."
이런데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올해도 청소 노동자 계약을 1월 2일부터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정부가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청와대는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어제)] "힘없는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를 가로채는 명백한 노동 도둑질이자, 정부가 앞장서서 악덕기업의 꼼수를 답습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계속 꼼수 계약이 아니라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MBC뉴스 이선영입니다.
영상취재: 양동민(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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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양동민(경남)
이선영 기자(sunshine@mbcgn.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8409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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