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장 숙소난] 설치 기준 지나치게 협소…용도 필요성 중심 판단을

김혜진 기자 2026. 2. 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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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제시하는 대안은

처인구, 협약서로는 입증 불가
직접적인 계약 관계 요구 반려
“실사용자 확인 절차 마련해야”
▲ 용인시가 지난해 4월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일대 임시숙소 대책을 내놓았지만 행정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현장 인력의 주거 숙소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공사 현장 인근 한 임시숙소 부지. /전광현 기자 maggie@incheonilbo.com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인력의 숙소난 해소를 위해 마련된 '임시숙소 설치 기준'이 현장 실정과 맞지 않아 건립 허가가 지연되자 전문가들은 제도 취지를 살린 기준안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천일보 2026년 2월2일자 1면, 2월3일자 6면 주거 대책은 겉핥기…현장서는 허가 막막>

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는 지난해 4월 건설 인력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 '일시사용 건설현장 임시숙소 설치 기준'을 마련했지만 실사용자 연계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 해석을 두고 행정 적용이 엇갈리면서 현장에서는 기준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 인근에서 약 5400㎡ 규모 임시숙소 건립을 추진 중인 건축주 A씨 사례를 보면 A씨는 SK에코플랜트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B 업체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1기 구축공사에 투입되는 노동자 200여명이 해당 숙소를 사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제출했다.

그러나 처인구는 협약서만으로는 실사용자와의 연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며 원청과의 도급 계약서 등 직접적인 계약 관계를 요구하며 허가를 반려했다.

처인구 관계자는 "임시숙소 설치 기준에는 제3자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실사용자와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전제돼야 한다"며 "협약서는 사용 의사에 대한 합의일 뿐 공사를 누가 시행하고 복구 책임을 누가 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 용도 목적의 일시 사용 허가는 공사 종료 이후 농지로 복구하는 것이 핵심 조건"이라며 "원청인 SK에코플랜트에 복구 책임 여부를 확인했지만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 경우 재하청 구조에서는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원청과 계약한 업체가 직접 들어오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다시 하도급을 준 업체가 설치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도급 계약서 등 공사 시행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기준이 요구하는 '객관적 자료'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임시숙소의 실사용자가 반도체 클러스터 하도급 업체 소속 노동자인 상황에서 건축주가 원청과 직접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용인시의 임시숙소 기준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을 위한 행정적 완화 조치로 보이는데 공무원들이 사후 책임과 특혜 논란을 우려하는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기준의 모호성이 그 부담을 현장에 전가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설이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에 필수적인 인력 숙소라는 점이 분명하다면 설치 주체보다 용도와 필요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청·하청·지자체가 함께 협의해 실사용자 연계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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