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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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3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당시 법률 개정 시한을 2026년 2월28일로 못박았지만, 국회 논의가 뒤늦게 시작된 만큼 시한 내 입법을 마무리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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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 법률 개정 시한 임박
이르면 4월 말 최종안 도출
국회가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국회는 속도보다는 절차에 방점을 두고,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를 토대로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후위기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히 (감축 목표) 숫자를 정하는 일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방식과 기업 의사결정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라며 “전문가들의 의제 설정과 시민들의 충분한 학습, 투명하고 공정한 숙의 과정을 통해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엔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기후위기특위 위원들을 비롯해 이 위원장, 이광후 지원단장, 7명의 외부 위원이 참석했다. 공론화위가 첫발을 뗐지만 앞으로의 과정은 첩첩산중이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당시 법률 개정 시한을 2026년 2월28일로 못박았지만, 국회 논의가 뒤늦게 시작된 만큼 시한 내 입법을 마무리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공론화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이미 발의된 개정안들을 병합 심사해 4월 말이나 5월 초쯤 최종안을 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재 기자 a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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