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사회적기업 금융부담 완화 위해 ‘이차보전 사업’ 첫 도입

박찬민 기자 2026. 2. 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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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사회적기업 이차보전 사업'을 도입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3일 신용보증기금과 7개 금융기관과 함께 '사회적기업 이차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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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7개 금융기관과 협력…연 250억 원 금융 지원 효과 기대
정부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사회적기업 이차보전 사업'을 도입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3일 신용보증기금과 7개 금융기관과 함께 '사회적기업 이차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회적금융과 연계한 이차보전 사업을 새롭게 도입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와 진흥원은 단순 융자 지원을 넘어 금융권의 보증·대출 기능과 정책적 이자 지원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 지원 모델로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

사회적가치평가 탁월·우수 등급 기업은 최대 3억 원, 그 외 기업은 최대 2억 원 한도의 신규 운전자금 대출에 대해 연 2.5%의 이자 차액을 지원받게 된다. 노동부는 이번 사업으로 연간 약 250억 원 규모의 민간 금융 연계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협약보증서를 발급하고 협약은행은 이를 기반으로 대출 실행과 금리 우대 등을 제공한다. 협약 은행으로는 아이엠뱅크,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7곳이 참여한다.

지원 대상은 인증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신청은 10일부터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방문이나 전화 상담,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권진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이차보전 사업은 사회연대금융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정부·금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사회적기업이 사회문제 해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민 기자 me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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