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교 한 달 앞둔 인천 단봉중 공사현장에 ‘유치권 행사’ 현수막 논란

오는 3월 개교를 앞둔 인천 서구 단봉중학교 신축 공사 현장에 공사대금 지연을 이유로 한 하청업체가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개교까지 한 달가량 남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개교가 가능할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단봉중학교 토목 공사를 맡은 한 하청업체는 지난 2일 '공사대금 지연으로 인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현장에 설치했다.
하청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10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은 원청과 하청업체 간 공사비 산정에 대한 이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양측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공사는 학교 내부 공정을 모두 마친 상태로, 외부 토목 공사 단계에서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구 오류동에 들어서는 단봉중학교는 연면적 약 1만6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37학급이 조성될 예정이다.
앞서 오류·불로·마전지구 잔여 1천102세대와 검단신도시 5개 블록 4천684세대 입주가 예정되면서 학생 수 급증이 예상됐다.
이에 교육청은 지난 2022년 '검단배정지구' 내 과밀학급과 장거리 통학 문제 해소를 위해 단봉중학교 신설을 추진했고, 공모를 거쳐 (가칭)오류중학교에서 단봉중학교로 교명을 변경했다.
그러나 개교를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는 현수막이 게시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유치권 행사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현재는 공사비 분쟁에 해당한다"며 "현수막은 불법 설치로 판단해 관할 구청에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비 문제에 교육청이 직접 관여할 수는 없지만 시공사와 협의해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정상 개교에는 문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공사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장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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