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 비례해 보험료 부과 정률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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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3일 건보공단의 '2026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개편 방안으로 현재 재산 수준에 따라 등급(총 60개 등급)을 나눠 보험료를 매기는 '등급제'를 폐지하고 재산 가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정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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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3일 건보공단의 ‘2026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개편 방안으로 현재 재산 수준에 따라 등급(총 60개 등급)을 나눠 보험료를 매기는 ‘등급제’를 폐지하고 재산 가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정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재산이 적은 가입자에게 더 무거운 부담을 주는 역진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득에 대해선 2022년 9월부터 정률제가 적용되고 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보험료가 정해진다. 그동안 재산에 대한 등급제로 인해 소득이 줄었지만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재산이 비슷하지만 등급 구간 차이로 보험료가 달라지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미 정률로 개편된 소득 보험료의 산정방식에 비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건보공단은 정률제가 도입되면 재산 규모에 비례한 보다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가 가능해지고, 상대적으로 낮은 재산 구간에 속한 서민층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올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개편)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시민단체 간담회와 국민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 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 (보험료 산정 개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2024년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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