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잔금은 최대 6개월 미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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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로 종료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이번에 한해서 기존의 것(조정대상지역 주택)은 3개월로 8월 9일까지, 작년에 새로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된 지역은 11월 9일까지 6개월 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중과세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하자"고 말했다.
원칙적으로는 유예 기간 만료일인 5월 9일까지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뤄져야 다주택자 중과세가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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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김호영 기자]](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3/mk/20260203183608444gmfd.jpg)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앞으로도 (중과세 유예를)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게 한 정부 잘못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칙적으로는 유예 기간 만료일인 5월 9일까지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뤄져야 다주택자 중과세가 유예된다. 다만 최근 부동산 규제 상황 등을 고려해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이 이뤄진다면 지역에 따라 최장 6개월 안에 등기를 완료할 경우 세금 중과를 면제해주겠다는 뜻이다.
다만 정부 방침에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이전부터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곳은 3개월 이내에 잔금 납부와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반면 10·15 대책으로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된 서울 21개구와 경기도 지역은 계약 후 6개월 안에 잔금·등기를 처리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5월 9일까지 계약을 맺었는데 세입자들이 3개월이나 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에 대한 대안도 검토를 해보자”고 주문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주택은 매수자가 매매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반드시 입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그 이상인 경우 실질적으로 매매가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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