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국제정원박람회 핵심 부지 확보 ‘순항’
소유권 이전 없이 시가 점용 허가 받아 사용
철도공사 소유 6240㎡ 부지 당분간 유휴지 유지
시, 삼산염전 포함 일부 구간 매장유산 조사 계획

3일 울산시,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삼산·여천매립장 일원 철도공단 소유 3만5,000㎡ 부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없이 울산시가 점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기로 했다.
향후 철도 공단이 해당 부지에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해야할 경우 울산시가 원상복구하는 조건을 전제로 사용 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구조다.
무상 사용은 아니며, 울산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시지가의 1% 수준만 사용료로 지불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성을 위한 철도 부지 사용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해당 부지에는 박람회장 진입로와 주차장, 조경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달 29일 울산 지역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갖춰졌다.
특별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직위원회로 하여금 국유·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돼 있다.
울산시는 이를 근거로 관계 기관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공단 소유의 또 다른 부지 3만9,000㎡는 울산시가 매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국유지 매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삼산·여천 매립장의 용도를 문화시설로 변경·결정하는 절차를 마무리했다.
향후 해당 결정이 고시·공고를 거쳐 확정되면, 용도 폐지 등 후속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또 한국철도공사 소유 6,240㎡ 부지는 민간 물류창고 건립 계획이 있었으나, 교통·미관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울산시가 사업 재검토를 요청했고, 결국 사업이 철회됐다.
이 부지는 향후 활용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유휴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현재 해당 부지와 관련해 남은 과제는 과거 울산 최대 염전이었던 삼산염전이 포함된 일부 구간에 대한 매장유산 조사다.
울산시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산·여천 매립장 일원 4만9,608㎡를 대상으로 총 5,400만원을 투입해 매장유산 표본조사에 이달 중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삼산 염전의 문화유산적 가치가 확인될 경우 향후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산업화·도시화로 이미 상당 부분 훼손된 점을 감안하면 사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철도 부지를 포함한 핵심 부지 확보가 단계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라며 "남은 매장유산 조사도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해 국제정원박람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섬미 기자 (01195419023@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