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지금 팔면 세금 2억6000만원, 개정 뒤 팔면 6억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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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양도차익이 10억 원일 경우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페이스북에서 경고했다.
임 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다가오고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경우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시뮬레이션 해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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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다가오고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경우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시뮬레이션 해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이 첨부한 ‘양도가액 20억 원(양도차익 10억 원)인 주택의 양도 시 계산 비교’라는 제목의 자료에 따르면 양도가액 20억 원인 주택을 15년 보유했을 경우 현행 세금은 2억6000만 원이지만 개정 후엔 2주택자는 126% 오른 5억9000만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65% 오른 6억8000만원을 내야 한다.
그는 “현행 중과 규정이 시행되었던 2021년 전후의 사례를 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 양도 건수는 2019년 3만 9000건에서 발표 시점인 2020년 7만 1000건, 시행 시점인 2021년도는 11만 5000건으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던 많은 분들이 2022년 정책이 유예되었을 때 얼마나 허탈했겠나”라며 “정부 정책, 특히 세제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 이제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게 만든 정부가 잘못이 있으니 이번에 한해서 계약한 것은 인정해 주자”고 말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기존 조정 대상 지역이던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외에 서울 전 지역과 과천, 광명, 하남, 의왕, 성남, 수원, 안양, 용인 등을 새로 조정 지역으로 편입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의 매물은 3개월, 그러니까 8월 9일까지 (잔금을 치르는 거래) 그다음에 작년에 새로 조정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기간이 짧으니까 거기는 11월 9일까지, 6개월까지 잔금이나 중도금을 내고 등기 내면 저 거래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면제한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의 세부 사항이 확정·발표되는 대로, 유예 종료 시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겠다. 납세자 여러분께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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