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양도세 중과, 3주택자 세부담 2.7배... 정상화 이뤄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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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는 5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만료 시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겠다고 3일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오후 SNS에 게시한 글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경우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시뮬레이션 해봤다"며 "양도차익이 10억 원일 경우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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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6억... 중과 시 3주택 이상은 6.8억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는 5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만료 시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겠다고 3일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오후 SNS에 게시한 글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경우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시뮬레이션 해봤다”며 “양도차익이 10억 원일 경우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해당 글에 양도가액 20억 원, 양도차익 10억 원, 보유기간 15년을 조건으로 한 양도세 계산 결과 비교표를 첨부하기도 했다. 현행 중과배제 체제에서 해당 주택 소유자는 보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2억6000만 원의 양도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오는 5월 9일 중과 유예 기간이 만료되면 이 경우 2주택자는 양도세 부담이 5억9000만 원으로 종전보다 3억3000만원(126%) 늘게 되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4억2000만 원(165%) 늘어난 6억8000만 원의 양도세를 내게 된다. 다주택자는 사실상 양도차액 가운데 자신의 몫보다 국가에 세금으로 내게 되는 액수가 더 커지는 셈이다.

임 청장은 “현행 중과 규정이 시행되었던 2021년 전후의 사례를 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 양도 건수는 2019년 3만9000건에서 발표 시점인 2020년 7만1000건, 시행 시점인 2021년도는 11만5000건으로 급증했다”며 “(당시)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던 많은 분들이 2022년 정책이 유예되었을 때 얼마나 허탈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임 청장은 “정부 정책, 특히 세제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이제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청장은 “국세청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의 세부 사항이 확정·발표되는 대로, 유예 종료 시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겠다”며 “납세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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