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양도세 중과, 3주택자 세부담 2.7배... 정상화 이뤄지는 중”

박준희 기자 2026. 2. 3. 18: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는 5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만료 시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겠다고 3일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오후 SNS에 게시한 글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경우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시뮬레이션 해봤다"며 "양도차익이 10억 원일 경우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광현 청장, 양도차액 10억원 기준 시뮬레이션
현행 2.6억... 중과 시 3주택 이상은 6.8억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1월 26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올해 국세행정 운영 방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는 5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만료 시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겠다고 3일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오후 SNS에 게시한 글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경우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시뮬레이션 해봤다”며 “양도차익이 10억 원일 경우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해당 글에 양도가액 20억 원, 양도차익 10억 원, 보유기간 15년을 조건으로 한 양도세 계산 결과 비교표를 첨부하기도 했다. 현행 중과배제 체제에서 해당 주택 소유자는 보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2억6000만 원의 양도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오는 5월 9일 중과 유예 기간이 만료되면 이 경우 2주택자는 양도세 부담이 5억9000만 원으로 종전보다 3억3000만원(126%) 늘게 되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4억2000만 원(165%) 늘어난 6억8000만 원의 양도세를 내게 된다. 다주택자는 사실상 양도차액 가운데 자신의 몫보다 국가에 세금으로 내게 되는 액수가 더 커지는 셈이다.

임광현 국세청장 페이스북 계정 캡처

임 청장은 “현행 중과 규정이 시행되었던 2021년 전후의 사례를 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 양도 건수는 2019년 3만9000건에서 발표 시점인 2020년 7만1000건, 시행 시점인 2021년도는 11만5000건으로 급증했다”며 “(당시)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던 많은 분들이 2022년 정책이 유예되었을 때 얼마나 허탈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임 청장은 “정부 정책, 특히 세제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이제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청장은 “국세청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의 세부 사항이 확정·발표되는 대로, 유예 종료 시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겠다”며 “납세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준희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