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방지 효과 없고, 비행기 안 뜨고…명절 전후 건강식품·항공권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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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예방 효과를 내세운 건강식품을 구매한 A씨는 약 7개월간 제품을 복용했지만 오히려 탈모 증상이 악화하는 부작용을 겪었다.
이처럼 설 명절을 전후로 건강식품을 비롯해 항공권, 택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의 구매·이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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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1~2월 피해구제 접수, 전체의 16~19%
‘건강식품 피해’ 33.2%가 60대 이상 고령층 해당

탈모 예방 효과를 내세운 건강식품을 구매한 A씨는 약 7개월간 제품을 복용했지만 오히려 탈모 증상이 악화하는 부작용을 겪었다. 이에 A씨는 사업자에게 문제를 제기하며 전액 환급을 요구했으나 구매대금 일부만 돌려받는 데 그쳤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탈모치료제 등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과 달리, 탈모 치료나 예방 효과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식품 원료나 성분은 없다. 건강식품을 구매할 때는 인증마크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제품 정보와 효능을 사전에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설 명절을 전후로 건강식품을 비롯해 항공권, 택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의 구매·이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항공권 1218건, 택배 166건, 건강식품 2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접수 건수의 약 16~19%를 차지한다. 특히 해외여행 수요 증가와 함께 온라인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가 늘면서 항공권 관련 피해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권 분야에서는 취소 시 과도한 수수료 부과, 환급 지연, 운항 지연이나 결항, 위탁수하물 파손 등이 주요 피해 유형으로 꼽혔다. 택배는 명절을 앞두고 물량이 급증하면서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과 오배송 사례가 잇따랐다.
건강식품의 경우는 무료체험을 내세워 구매를 유도한 뒤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효과 부족이나 부작용을 이유로 환급을 요청했지만 일부만 환급받거나 거절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의 피해 비중이 전체의 33.2%에 달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구매 전 취소·변경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택배는 충분한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며 “건강식품은 무료체험을 앞세운 상술에 주의하고 구매 의사가 없을 경우 법정 기한 내 청약철회를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정 청약철회 기한은 온라인 쇼핑이나 TV 홈쇼핑 등 통신판매의 경우 7일, 전화나 상설 매장 외 영업소 등 방문판매는 14일이다.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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