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첫날 도지사 1명, 도교육감 3명 접수

이정호 2026. 2. 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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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가 3일 강원도지사 및 강원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120일 동안의 선거 레이스에 돌입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5월 13일까지 강원지사와 도교육감 예비 후보 등록 접수를 시작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도지사 선거 1명, 도교육감 선거 3명의 예비 후보가 접수했다.

오는 2월 20일부터는 시장·도의원·시의원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3월 22일 부터는 군수·군의원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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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시장·도의원·시의원 예비 후보 등록
군수·군의원 예비 후보 등록은 22일부터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 시작일인 3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등록 작업을 하고 있다. 방도겸 기자

6·3 지방선거가 3일 강원도지사 및 강원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120일 동안의 선거 레이스에 돌입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5월 13일까지 강원지사와 도교육감 예비 후보 등록 접수를 시작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도지사 선거 1명, 도교육감 선거 3명의 예비 후보가 접수했다.

도지사 선거에는 안재윤 전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위원이 서류를 접수했다. 안 전 위원은 오는 6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도지사 출마선언식을 갖는다.

도교육감 선거에는 강삼영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와 최광익 전 강원도교육감직 인수위원장, 박현숙 전국교수노조 강원지부장이 도선관위를 찾아 후보 등록을 했다.

예비 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 안 세대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예비 후보자 공약집 판매 등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 제한액 50%까지 후원금 모집도 가능하다.

예비 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일 전 120일 제한 규정도 적용된다. 이날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간판이나 현수막 등 각종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 제작·판매 등이 금지된다.

아울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영상물, 사진, 문서 등을 배부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이에 따라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20일의 전날인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오는 2월 20일부터는 시장·도의원·시의원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3월 22일 부터는 군수·군의원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본 후보자 등록은 5월 14~15일이다.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본투표는 6월 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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