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의원, ‘정보 유출 늑장대응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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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을)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보 유출 늑장대응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 조치를 하지 않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일정 기간 동안 대응 조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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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을)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보 유출 늑장대응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 조치를 하지 않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일정 기간 동안 대응 조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 처리자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쿠팡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보면 사고 경위와 대응 조치에 대한 안내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과 대응 조치에 대한 홈페이지 게시 방법과 기간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 주체의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은 국민의 재산과 안전 등 일생생활 전반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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