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 유튜버 쯔양 “사칭 계정이 개인 계좌로 후원 요구… 절대 입금 말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독자 130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3일 유튜브 채널 '쯔양' 커뮤니티에는 '틱톡 사칭 계정 및 금전 요구 사기 주의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가 게시됐다.
쯔양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계좌로 후원을 요청하거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사칭 계정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며, 의심되는 사례 발견 시 아래 메일로 즉시 제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130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3일 유튜브 채널 ‘쯔양’ 커뮤니티에는 ‘틱톡 사칭 계정 및 금전 요구 사기 주의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가 게시됐다. 공지에 따르면 최근 틱톡 등 숏폼 플랫폼에서 쯔양을 내세운 계정이 영상을 무단으로 올리고, 개인 명의 계좌로 후원금을 보내 달라고 요구한 정황이 확인됐다.
쯔양은 해당 공지에서 “절대 입금하지 말아 달라”며 “문제가 된 계정은 쯔양과 무관한 제3자 명의의 계좌 정보를 게시해 불특정 다수에게 금전을 받으려 했으며, 이는 명백한 금융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칭 계정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과 형법상 사기 혐의 등을 근거로 틱톡 측에 긴급 게시 중단을 요청했다. 무관용 원칙으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사기 및 사기미수, 영상 무단 도용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혼동 우려·퍼블리시티권 침해 등) 가능성을 거론했다.
쯔양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계좌로 후원을 요청하거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사칭 계정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며, 의심되는 사례 발견 시 아래 메일로 즉시 제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신의 생각은] 식당서 야구 경기 틀면 300만원… KBO 상영권 논란
- [비즈톡톡] “못 버티겠다” 1위 애플 버티는 사이 2위 삼성·3위 샤오미는 백기
- ‘기름 싼 미국’도 옛말… 캘리포니아, 韓보다 비싼 기름값에 ‘비명’
- ‘듀드 44를 구하라’ 한 명 구출에 항공기 155대 띄운 美… 작전비용 3800억원 추정
- ‘로또’ 된 서울시 미임대 주택… 월 16만원에 경쟁률 1799대1
- ‘3만전자’ 비웃음 뚫고 ’30만전자' 대망론… 목표주가 상향 근거는
- [비즈톡톡] “GPU 의존 줄인다”… 삼성SDS·LG CNS가 국산 NPU 도입하는 이유는
- 韓 기업사 새로 쓴 삼성전자…D램·HBM ‘쌍끌이’ 분기 영업익 57조 시대 열었다
- 외래진료 4년 만에 줄었지만…국민 1인당 이용 OECD의 3배 수준
- [Why] 다들 어렵다더니 매출 50%, 영업이익 80% 증가한 中 훠궈집 하이디라오, 성장 비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