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 재지정…올해부터 ‘빨간날’

윤종진 2026. 2. 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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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제헌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로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된다.

법 개정에 따라 2026년 7월 17일 제헌절은 공식 공휴일로 지정된다. 이로써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로 운영되게 된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 조정 과정에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헌법의 제정 의미와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왔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행정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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