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 뽑고, 판결문 가져오면 계약 연장”…의왕시청 기간제 ‘갑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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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공무원들이 기간제근로자에게 직장 내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의왕시 전 기간제근로자인 A씨에 따르면 직위를 이용해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사익을 추구한 상급 직원 B씨와 '소송해 판결문 가져오면 계약 기간을 연장시켜 주겠다'고 통보한 팀장 C씨 등 2명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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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 인척 감사부서 근무…노동당국 “외부 조사 검토”

의왕시청 공무원들이 기간제근로자에게 직장 내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의왕시 전 기간제근로자인 A씨에 따르면 직위를 이용해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사익을 추구한 상급 직원 B씨와 ‘소송해 판결문 가져오면 계약 기간을 연장시켜 주겠다’고 통보한 팀장 C씨 등 2명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A씨는 “B씨는 근무시간에 기간제근로자 3명을 관용차를 이용해 김장에 쓸 배추 뽑기에 동원하고 근무시간에 관용차량으로 자신을 태우러 오라고 기간제근로자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C씨는 지난달 31일자로 계약 기간이 만료된 저에게 ‘노조 활동해 봤으니 소송해 판결문 가져오면 계약 기간 연장시켜 주겠다’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고용 불안을 겪고 있는데 ‘판결문 가져오면 계약 기간 연장해 주겠다’는 망언은 관리자의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갑질”이라며 “극심한 우울과 불안증상 등으로 12주 이상의 치료와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는 “근무시간에 기간제근로자 총무의 배추를 뽑는 데 관용차를 이용했고 근무시간에 집에 갔다가 기간제근로자에게 ‘사무실에 복귀해야 한다’며 관용차로 데리러 오라고 해 관용차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C씨는 “A씨가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가져 오면 계약 기간 연장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B씨의 인척이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고 있어 객관적인 조사가 되지 않는다며 A씨가 국민권익위에 신고해 자체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A씨가 노동당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 노동당국으로부터 객관적 조사를 위해 감사담당관실이 아닌 다른 부서가 조사하거나 노무사를 통해 조사하라는 방침이 내려와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진흥 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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