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이상 대주주, 다음달 3일까지 주식 양도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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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을 50억원어치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지난해 하반기 주식을 팔아 이익을 얻었다면 다음달 3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기한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성실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활용해 주식 양도세 신고 대상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스스로 양도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주식양도세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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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일까지 양도세 신고·납부
대다수 소액 투자자 해당 안돼

국내 주식을 50억원어치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지난해 하반기 주식을 팔아 이익을 얻었다면 다음달 3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기한을 안내했다.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다.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TC)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대주주 요건은 지분율 기준 코스피는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보유 지분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다.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한다면 가족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대주주 요건을 판단한다.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장내에서 거래하는 대다수의 소액 투자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성실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활용해 주식 양도세 신고 대상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4일부터 모바일 알림(카카오톡 등)을 통해 안내문을 순차 발송한다.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알림을 받지 못한 대상자와 60세 이상 대상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10일 추가 발송한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스스로 양도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주식양도세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신고화면에 동일자·동일 종목 양도가액 자동합산 기능을 추가했다. 비과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비과세 자가진단’ 서비스도 신설했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은 정밀 사후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민우 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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