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지방선거 외국인 선거인 15만4559명…역대 최다 영주권 취득 후 3년→5년, 최근 4년 730일 체류 ‘실거주’ 도입 주민감사·소환·조례청구도 선거권 기준에 맞춰 연동 개정
▲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 /사진제공=김은혜 의원실
국민의힘 김은혜(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국회의원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요건을 강화하는 이른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외국인 선거인 수가 15만4559명으로 늘며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특정 지역·국적 쏠림이 지방선거와 결합할 경우 민의 왜곡 우려가 커진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실거주' 요건 신설이다. 현행법은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지만, 김 의원안은 체류자격 취득 후 경과 기준을 5년으로 늘리고,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최근 4년간 730일 이상 국내 체류를 요구한다. 선거권 부여를 조약 등으로 상호 합의한 국가 국민으로 한정하는 '상호주의' 원칙도 담았다.
김 의원은 "지역의 행정서비스와 현안을 살필 일꾼을 뽑는 선거에서, 우리 동네에 살지 않는 외국인의 투표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의 주민감사청구, 주민소환법의 주민소환, 주민조례발안법의 주민조례청구 등 외국인 참여 제도도 선거권 기준에 맞춰 함께 손질하는 개정안을 동시 발의해 제도 정합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