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관련한 다툼 끊이질 않네”…보험 분쟁조정 신청건수 3년연속 증가

최종일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choi.jongil@mk.co.kr) 2026. 2. 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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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손보사 조정신청 4만2775건
치료와 무관한 시술받고 신청도
“전체 보험금 지급 대비 적어”
[연합뉴스]
보험사와 가입자 간 보험금 지급을 두고 분쟁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3년 연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증가 폭이 컸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손해보험사 17곳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4만2775건으로, 지난 2024년 3만4740건, 2023년 3만4505건보다 늘었다. 같은 기간 생명보험사 24곳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도 지난해 7977건으로, 같은 기간 6436건, 6234건보다 증가하고 있다. 분쟁조정은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지급·산정에 대한 이의가 있어 단순 민원을 넘어 금융당국 등 기관에 피해를 구제해달라는 제도다.

분쟁 사유 대부분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거나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지급액이 예상보다 적었다는 내용이 다수다. 즉 주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루며 보험사와 가입자 간 다툼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때론 보험사도 가입자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에 대한 무효 소송 등을 내기도 한다.

[연합뉴스]
업계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선 대부분의 보험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만, 보험금 지급 약관(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분쟁조정으로 번지고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진료비와 수술비 등의 보장성 상품에 가입한 뒤 불필요한 고가의 치료를 받거나 불필요한 입원을 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또 치료와 무관한 시술 등을 받거나 병명의 직접적인 치료가 아닌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보험금 지급 요건에 맞지 않은 보험금이 지급되면, 가입자 다수의 보험료 인상 등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비정상적인 보험금 지급은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쟁신청은 보장성 보험 성격상 생보사보단 손보사에서 더 많았다. 보험 계약과 보험금 신청 건수가 많은 대형 보험사가 상위권이었다. 지난해 손해보험사 중 중복건수를 제외한 분쟁조정이 접수된 상위사는 삼성화재가 6239건, 현대해상 4850건, 메리츠화재 4834건, KB손보 4365건, DB손해보험 4331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생명보험사는 교보생명이 1114건, 한화생명 1037건, 삼성생명 950건, 신한라이프 520건, 흥국생명 474건 순으로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관련한 분쟁은 매번 있지만 전체적인 보험금 지급·청구건수와 비교하면 비율은 굉장히 낮다”며 “약관상 지급조건이 아님에도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민원도 있는 만큼 가입 전 보험금 지급 요건 등 계약 요건을 꼼꼼히 숙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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