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항공권·택배·건강식품 피해 주의하세요”

정유미 기자 2026. 2. 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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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A씨는 여행사를 통해 인천~오사카 왕복 항공권 4장을 220만1942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갑자기 개인사정으로 여행을 갈 수 없게 됐고 바로 항공권 구입을 취소했지만 23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B씨는 택배사를 통해 갈치 배송을 의뢰했다. 그러나 갈치가 다른 주소지로 배송됐고 뒤늦게 갈치를 찾았지만 상온에 장시간 방치돼 변질되고 말았다. B씨는 오배송에 대해 배상을 요구했으나 택배사는 이를 거부했다.

C씨는 건강식품을 무료로 체험하게 해준다는 안내전화를 받고 건강식품을 수령했다. 하지만 전화권유판매 사업자는 일방적으로 본제품을 함께 배송했고 즉시 반품을 요청했지만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등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최근 3년간 설 연휴 전후인 1~2월 발생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1218건, 택배 166건, 건강식품 202건 등이었다. 이는 전체 피해구제 사건의 16.4%(항공권), 16.2%(택배), 19.0%(건강식품)를 차지했다.

항공권과 관련한 피해는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 관련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해외여행 수요가 늘고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는 운송물이 파손·훼손·분실되는 경우가 많았고 배송 지연·오배송으로 손해가 컸다. 건강식품은 무료체험으로 현혹해 구매를 유도한 뒤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공권의 경우 각 항공사·여행사의 수수료 규정을 꼼꼼히 살펴본 후 구매하고 여행지의 천재지변 등 안전 여부, 출입국 정책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탁수하물 관련 피해(분실·파손·인도 지연 등)가 발생할 때는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에서 피해사실을 접수하고 확인서 등을 받아두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또 택배와 관련해서는 명절 직전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할 것을 주문했다. 건강식품의 경우 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무료체험 등의 상술에 주의하고, 구매 및 섭취 의사가 없을 경우 법정기한 내 청약철회를 요청할 것을 제안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설 연휴 동안 항공권·택배·건강식품을 이용할 경우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춘 뒤 소비자24(모바일 앱)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소비자원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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