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법 위에 저항권 있다”던 전광훈…1년 만에 구속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지난해 1월18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주일 연합 예배에서 "국민 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며 "헌법 위에 저항권이 있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전 목사의 이 같은 발언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단초가 됐다고 봤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진혁)는 3일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지난해 1월18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주일 연합 예배에서 “국민 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며 “헌법 위에 저항권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후 이튿날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는 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법원에 난입했다.
검찰은 전 목사의 이 같은 발언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단초가 됐다고 봤다. 검찰은 “전 목사는 교회 신도 및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다수 사람들이 서부지법에 침입하게 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게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13일 전 목사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경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폭동 사태를 배후조종했다고도 보고 있다.
윤성연 기자 ys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식 폭망’ 딛고 110억 자가...최화정, 성수동 랜드마크 입성한 ‘갈아타기 안목’
- “오상진이 나라 구했네” 70억원 투자 유치 김소영, 100억 아파트까지 거머쥔 ‘재테크 비법’
- “30억 날리고 소변도 안 봐” 홍석천, ‘0원’ 절망 딛고 160억원 빌딩주 된 비결
- “120억 전액 현금” 장윤정, 70억 차익 남기고 이사 간 펜트하우스 보니
- “운전 중 갑자기 ‘퍽’, 조수석 아내 숨졌다”…알고보니 ‘화물차’ 때문
- “2시간만 참았어도…소변으로 다 버렸다” 당신이 놓친 ‘커피의 함정’
- “박나래가 합의 거절, 새 삶 살고 싶다” 선처 호소한 자택 절도범…2심 실형
- “300만원이 3100억원 됐다” 자수성가 홍진경, ‘쿨한 이별’ 가능했던 재테크 클라쓰
- ‘커피믹스 봉지’보다 무서운 건 ‘15분’ 종이컵……나노 플라스틱 102억개 나왔다 [수민이가
- “간경화 직전까지” 극복한 고지용, 100억원대 매출 뒤 숨겨진 ‘고독한 사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