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적재물이 중앙분리대 충격…반대편 차량 동승자 '날벼락'
(안성=연합뉴스) 김솔 기자 = 지난 2일 경기 안성시에서 차량에 날아든 물체에 탑승자가 맞아 숨진 사고는 인근을 주행하던 화물차에 실린 적재물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성 사고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3/yonhap/20260203150427455cmol.jpg)
3일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25분께 "미상의 물체가 차량에 날아들어 동승자가 크게 다쳤다"는 운전자 A씨의 112 신고가 들어왔다.
A씨의 배우자인 50대 B씨는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사고를 당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앞서 A씨는 안성시 삼죽면 38번 국도에서 안성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뒤 10분가량 병원을 찾아 헤메다가 인근 안성시 금광면에서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몰던 쏘렌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주행 경로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 분석에 나섰다.
조사 결과 사고는 A씨 차량이 파손된 중앙분리대 구조물에 들이 받히면서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편도 4차선 도로에서 A씨 차량 반대방향 차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우회전했고, 이때 화물차에 적재돼있던 대형 크레인이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철제 방현망을 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현망은 맞은편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한 눈부심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철판 형태의 시설물이다.
경찰은 긴 원통 형태의 중앙분리대 위에 설치돼 있던 방현망이 회전하며 A씨 차량 전면부를 충격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상의 물체가 날아들었다고 오인해 이같이 신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방현망이 운전석에 더 가까이 있기는 하나 중앙분리대에 고정된 채로 회전하다 보니 보다 멀리 떨어진 조수석 탑승자가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기사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해당 화물차의 적재 과정에서 안전수칙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등 전반적인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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