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유예 종료, 무조건 5월 9일… 세입자 못 나가면 대안 마련"

이성택 2026. 2. 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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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과 관련해 "무조건 5월 9일까지인데, 세입자들이 3~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에 대한 대안은 한 번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알리며 다주택자에게 매물을 내놓을 것을 강하게 압박하자, 보수 야권에서 "청와대와 정부 고위 관료부터 다주택을 처분하라"고 주장하며 반발하는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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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9 전 계약·3∼6개월 내 잔금 치르면 유예 검토"
'靑 다주택자'엔 "억지로 팔게 하면 정책 효과 없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과 관련해 "무조건 5월 9일까지인데, 세입자들이 3~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에 대한 대안은 한 번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은 변하지 않는다. 아마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언젠가는 정권교체를 기다려보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세금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건 부적절하니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찾는다. 세입자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가 보다"고 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조정지역에 대해서는 팔게 되면 자기가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 세입자가 있는 경우 당장 들어가서 살 수 없다"며 "그런 부분도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 임대기간까지는 예외적으로 한다든지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 관행이나 시장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앞서 "비정상과 불공정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과유예 조치는 종료할 예정"이라며 "원칙적으로 5월 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해야 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강남 3구와 용산 등은 3개월 이내, 신규 지정된 조정지역의 경우 6개월 이내 잔금 지불하거나 등기하는 경우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를 포함한 정부 일부 고위 관료의 다주택 소유 논란과 관련해선 "지금 일부에서 '정부 관계 사람 중에서 다주택이 있는데 너희부터 팔아라' 하는데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켜서 억지로 팔게 만드는 것은 의미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알리며 다주택자에게 매물을 내놓을 것을 강하게 압박하자, 보수 야권에서 "청와대와 정부 고위 관료부터 다주택을 처분하라"고 주장하며 반발하는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고위 공직자들에게 다주택 처분 지시를 내리기 보다는 다주택을 처분할 수밖에 없도록 제도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제가 예를 들면 누구한테 '팔아라' 하고 시켜서 팔면 그건 정책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 줘'라고 해도 팔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야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는 게 이익이다, 지금은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 제도를 만들 권한이 없거나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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