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해외진출 중단, 피해 심각"… 백종원, 악의적 비방에 결국

김유림 기자 2026. 2. 3. 14: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본코리아 대표 겸 방송인 백종원이 악의적 비방을 이어온 이른바 사이버레커들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선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백종원 대표와 관련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악의적 게시글 및 댓글에 대해 '허위사실과 인신 공격성 내용은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라는 경고 안내를 진행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본코리아가 회사와 백종원 대표를 향한 악의적 비방이 지속되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회의공간에서 열린 더본코리아 주주총회에 참석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사진=뉴시스
더본코리아 대표 겸 방송인 백종원이 악의적 비방을 이어온 이른바 사이버레커들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선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백종원 대표와 관련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악의적 게시글 및 댓글에 대해 '허위사실과 인신 공격성 내용은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라는 경고 안내를 진행 중이다.

또 지속적으로 회사 및 백종원 대표에 대한 비방을 이어온 유튜버 6명 중 3명에 대해서는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으로부터 신원 확인 절차를 완료했다. 나머지 3명 유튜버에 대해서도 신원 확인 절차 및 법률적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본코리아는 비방성 영상을 통해 개인적·금전적 이익을 취한 유튜버들에 대해 오는 7월 7일 시행 예정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 이후를 기점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할 방침이다. 해당 법은 허위 또는 조작 정보를 온라인에 유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경우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일 이전에 게시된 콘텐츠에는 개정법 적용이 쉽지 않지만, 더본코리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상징적으로 7월 이후를 법적 대응 시점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자극적인 편집과 과장된 해석으로 회사의 모든 행위를 위법한 것처럼 몰아가며 대중을 선동한 유튜버들로 인해 지난해 더본코리아의 1년은 사실상 멈췄다"며 "그로 인한 금전적 손해는 물론, 계획했던 신사업과 해외 진출도 모두 중단될 만큼 피해가 심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허위·비방을 일삼는 유튜버에 대해서는 콘텐츠 내 악의적 내용을 항목별로 나눠 각각 법률적 대응을 진행하는 등, 회사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sidae.com

Copyright © 동행미디어 시대 & sida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