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구속기소…사태 1년여 만

한수현 기자 2026. 2. 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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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13일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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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조물침입 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 등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달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교회 신도 및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국민 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지난해 1월 19일 다수의 사람을 서부지법에 침입하게 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전 목사는 같은 달 19일 광화문 집회에서 집회 신고 범위를 넘어 집회 참가자들을 서부지법으로 이동하게 한 혐의, 서부지법 인근에서 집회를 진행해 왕복 8차선 도로를 점거하게 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19일 오전 3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시위대는 서부지법 후문 담장을 넘어 창문 등을 깨고 법원 경내에 난입했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로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을 관리하며, 당시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13일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지난달 22일 오전 전 목사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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