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대상된다

이태형 2026. 2. 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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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의 잎→연초나 니코틴” ‘담배사업법’ 개정안 4월 24일부터 시행
자판기, 건강경고, 광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제품 사용 금지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오는 4월부터 연초나 니코틴 담배제품의 소매인,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금연구역에서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에 관한 규정을 안내하고, 담배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소매인, 흡연자들이 이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에 대한 규제는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가 대상이다. 개정 전 ‘담배사업법’에서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해 왔다.

따라서 연초의 잎이 아닌 부분 또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해 놓았던 담배에 관한 조항들을 적용받지 않았다.

그러나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 원료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하는 것까지 담배에 포함된다. 개정안 시행과 함께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들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같이 ‘국민건강증진법’ 상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건강경고(경고그림,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 담배에 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게재(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 1회당 2쪽 이내) ▷행사 후원(제품 광고 금지) ▷소매점 내부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광고에는 ▷담배의 품명·종류·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경고문구에 반하는 내용 ▷국민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담배에 가향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그리고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설치기준 위반) 또는 300만 원(성인인증장치 미부착)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 말부터 담배 소매점,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방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금연구역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혜은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담배 사각지대의 해소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담배 시장에서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도 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력해 비흡연자의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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