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주식 양도세 신고 시즌…국세청 사전 안내 강화

현영희 기자 2026. 2. 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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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로고 (국세청 홈페지 캡쳐)

국세청이 지난해 하반기 주식을 양도한 투자자 중 신고 대상자는 다음 달 3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국세청은 3일 지난해 7~12월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와 비상장주식 양도 주주 등은 기한 내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상장주식을 장내 거래한 대부분의 개인 소액 투자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대주주 기준은 지분율 기준으로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보유 주식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다. 최대주주 그룹에 속할 경우 가족 등 특수관계인 지분도 합산해 판단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증권사 자료를 활용해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를 진행한다. 4일부터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알림을 순차 발송하며, 미수신자와 60세 이상 대상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추가 발송할 예정이다.

또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를 돕는 '주식양도세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동일 날짜·동일 종목 양도가액 자동 합산 기능과 비과세 여부 확인을 위한 자가진단 기능도 새롭게 도입했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에 대해 사후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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