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 알리겠다"…이별 통보 유부남 협박해 1억 요구한 30대 벌금형

장광일 기자 2026. 2. 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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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해온 남성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상간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4월 B 씨(30대)와 자신의 외도 사실을 B 씨 아내에게 알리겠다고 B 씨를 협박해 1억 원을 뜯어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문자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공갈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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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벌금 500만 원 선고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이별을 통보해온 남성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상간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4월 B 씨(30대)와 자신의 외도 사실을 B 씨 아내에게 알리겠다고 B 씨를 협박해 1억 원을 뜯어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같은 회사 인턴으로 입사해 알게 된 뒤 불륜 관계가 됐다. 그러던 중 B 씨 아내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됐고, B 씨는 A 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그러자 A 씨는 B 씨와 자신의 부정행위를 암시하는 메신저 대화 내용 일부를 B 씨 아내에게 보냈다. 또 그는 B 씨 집을 찾아가 현관문에 B 씨 자녀가 좋아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보낸 문자는 "폭로할 거야. 1억 줘" "가방이든 물질이든 보상을 바란다" 등 내용을 담고 있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문자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공갈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보낸 문자 내용은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B 씨 입장에서 위기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으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A 씨도 이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수법이 교묘하고 악질적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이전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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