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취소 과다 수수료·택배 분실 등 설 ‘피해주의보’

원승일 2026. 2. 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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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등 피해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3일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설 연휴 동안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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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공정위,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
설 명절, 항공권·택배·건강식품 피해 급증

설 명절을 앞두고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등 피해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택배도 운송 과정에서 파손·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고, 배송 지연·오배송에 따른 손해 발생도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품목의 경우 명절 연휴를 전후로 소비자의 구매·이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소비자원 설명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설 연휴 전후 1∼2월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총 158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분야별로 보면 항공권이 16.4%(121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식품 19.0%(202건), 택배 16.2%(166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항공권의 경우 온라인 여행사를 통한 구매 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권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고, 운항 지연·결항 등의 사례도 많았다.

택배는 물품이 운송되다 파손·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았다. 배송 지연·오배송에 따른 손해도 많이 발생했다. 건강식품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체험 상술과 청약철회 거부 사례가 다수였다.

거래 피해는 '소비자24'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과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설 연휴 동안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dt.co.kr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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