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모욕' 단체 대표 경찰 출석…"이재명 대통령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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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3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사자명예훼손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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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성매매" 주장 되풀이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3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사자명예훼손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전 9시40분께 경찰에 출석한 김 대표는 '위안부가 매춘부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법원 판례에 성매매 여성이라고 나와 있다"며 "사자가 나를 고소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명예훼손이냐"고 주장했다.
이어 "일제에 강제로 동원돼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라고 하는데, 강제 동원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전부 영업 허가를 받아 돈을 번 사람들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서초구 서초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신성한 교정에 위안부 동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 지도 하나'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지난해 10월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로 경남 양산과 서울 지역 학교 앞 소녀상 철거 시위가 제한되자, SNS에 소녀상을 '사기극의 상징인 흉물'이라고 표현해 피해자를 비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후에도 김 대표는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 신고를 잇달아 신고했으며, 경찰은 학습권 침해와 정서적 학대 등을 우려해 해당 집회에 거듭 제한 통고를 내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7일 서초경찰서를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했다. 서초경찰서는 위안부 피해자 모욕 사건을 각각 수사하던 서울 종로·성동경찰서와 경남 양산경찰서에서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병합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19일에는 김 대표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SNS에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 인면수심"이라며 "전쟁범죄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부르는 건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6일에도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적었다.
김 대표는 "이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막연한 추정에 근거해 '짐승'으로 규정하고 공격했다"며 이 대통령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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