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열었더니 사체가…” 30대 귀화여성, 불륜 감추려 냉동실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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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사실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해 사산한 태아를 냉장고에 유기하고 도주했던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월 충북 증평군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사산아(21∼25주차 태아)를 출산한 후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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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사실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해 사산한 태아를 냉장고에 유기하고 도주했던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시신 유기를 도운 전 남편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 2024년 1월 충북 증평군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사산아(21∼25주차 태아)를 출산한 후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각방을 쓰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들킬까 봐 숨겼으며, 향후 베트남으로 가져가 장례를 치러주려 했다”고 진술했다.
시신은 약 한 달이 지나 냉장고 청소를 하던 시어머니에게 발견됐고, 아들 B씨가 시신을 인근 공터에 묻었다가 하루 뒤 경찰에 자수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유기된 사산아의 형태와 크기를 볼 때 상당히 자란 상태였다”며 “경찰 신고나 가족 고지 없이 장기간 냉장고에 보관한 행위는 인간의 존엄을 해친 것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슬하에 초등생 딸이 있는데도 곧장 도주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협조적이었고 추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A씨는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행방을 감췄다가 지난달 뒤늦게 법정에 출석했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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