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낀 매물 ‘퇴로’ 열린다…정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only 이데일리]

조용석 2026. 2. 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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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9일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를 예고한 가운데 세입자가 있어 매도가 어려운 매물에 대해서 구제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날 보고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인해 촉박한 상황에서 양도하려는 주택이 임대 중인 경우 토지거래허가제 및 임차인 보호로 인해 매도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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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부, 민주당과 당정 실무협의회 보고
실거주 의무 입주기한 예외적 유예 검토 전망
신규 조정지역 매수자, 중과 유예 연장 검토
5월9일 전 잔금 미완납 주택도 예외 인정될 듯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9일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를 예고한 가운데 세입자가 있어 매도가 어려운 매물에 대해서 구제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이데일리 단독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실시한 당정실무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정부측에서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국세청이 참여했다.

정부는 이날 보고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인해 촉박한 상황에서 양도하려는 주택이 임대 중인 경우 토지거래허가제 및 임차인 보호로 인해 매도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토허제 지역 주택을 거래한 경우 매수자는 4개월 내 실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해당 매물이 임대 중이고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매수인이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고 싶어도 세입자의 주거권과 충돌해 입주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거주 의무 입주 기한을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10·15 대책에서 신규 지정된 조정지역에 대해서는 중과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 유예기간을 5월9일보다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10·15 대책에서는 조정지역이 기존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곳에서 37곳으로 늘었다. 서울 전지역 및 과천, 광명 등 경기도 12곳이 추가됐다.

정부는 매매 계약이 확실하다면 5월 9일까지 잔금을 완납하지 않았어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과 유예 종료까지 남은 3개월은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 관행상 잔금까지 모두 치르기에 촉박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5월9일에서 한두 달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은 예외를 시사하기도 했다.

정부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규제는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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