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뒤 렌터카, 급하게 빌리지 마세요…비용 보상 못 받을 수도

안태호 기자 2026. 2. 3. 10: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운전 중 사고를 당한 ㄱ씨는 사설 견인업체 직원의 추천으로 차량을 정비업체에 입고하기 전부터 렌터카를 이용했다.

차량 사고 피해자는 파손된 차량을 정비업체에 입고한 뒤부터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게티이미지뱅크

운전 중 사고를 당한 ㄱ씨는 사설 견인업체 직원의 추천으로 차량을 정비업체에 입고하기 전부터 렌터카를 이용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약관상 정비업체 입고 시점부터 렌트 기간을 인정하기 때문에 입고 전에 발생한 렌트 비용은 ㄱ씨가 직접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차량 사고 피해자는 파손된 차량을 정비업체에 입고한 뒤부터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 이후 차량을 운행할 일이 적거나 입원 등으로 운전이 어려운 경우 렌터카 대신 교통비로 보상받는 편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차량사고로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렌트 비용이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사고 유형이나 과실 여부에 따라 렌트비 보상 범위가 달라진다.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 피해자는 본인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렌트비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자차) 단독 사고이거나 실제 수리를 하지 않고 미수선수리비(차량 수리 대신 지급한 현금)를 받은 경우 렌트비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렌터카 이용 여부를 사고 발생 직후에 결정할 필요는 없다”며 “사고 현장에서 견인업체 직원 등이 렌터카 이용을 권유하더라도, 피해 보상 방식에 대해 차분히 검토한 뒤 보험회사에 문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