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일 내에 팔아야 한다” 대통령 참모들 선택, 文과 다를까[부동산360]

홍승희 2026. 2. 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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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비강남 다주택 4명·규제-비규제는 9명
청와대는 3일 헤럴드경제에 “다주택자를 향해 집을 팔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메세지는 청와대 내부도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서정은 기자] 청와대가 “다주택자를 향해 집을 팔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메세지는 청와대 내부도 동일하다”고 밝힌 가운데 다주택자 참모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1주택’을 정부 인사 원칙으로 삼았으나, 다주택 꼬리표를 쉽게 떼지 못했다. 특히 일부는 고가주택을 택하거나 아예 자리를 내놓으면서 ‘직보다 집’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이번에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한 참모의 경우, 저가 주택을 먼저 매도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절세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강남-비강남 소유 4명…매도 순서에 따라 양도세 십수억 차이

3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집계한 ‘청와대 참모 다주택자 현황’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청와대 참모 53명 중 다주택자는 11명으로 20%에 달했다. 이 중에서도 강남3구 등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이는 4명(7%)이다.

일례로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와 용인시 기흥구의 하마비마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강유정 대변인은 아크로리버파크를 먼저 매도할 시 십수억원의 양도세를 더 내야 한다. 배우자가 가진 아크로리버파크 112㎡(이하 전용면적)의 최근 실거래가가 64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다만 다주택자여도 수도권외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나 상속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주택, 취학·형편·질병요양 등을 이유로 타 지역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뒤 3년 내 양도예정이면 예외적용을 받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연합]

봉욱 민정수석 역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다세대주택과 성동구 옥수동의 옥수하이츠 아파트를 보유 중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먼저 팔아도 과세 수준은 억 단위가 된다. 봉 수석이 소유 중인 옥수하이츠 114㎡의 최근 실거래가는 36억원 수준이다.

이태형 민정비서관은 송파구 잠실동의 우성아파트를 보유한 동시에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의 한 다가구주택 건물 전체를 소유 중이라 비아파트를 먼저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 아파트와 비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를 혼합한 다주택자 역시 소형이나 지방미분양이 아닌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이 비서관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잠실우성 중에서도 가장 넓은 평수(160㎡)로, 매매가가 지난해 45억원을 돌파했다.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의 경우 강남구 도곡동의 역삼럭키아파트(일부 지분)와 대치동의 한 다가구 주택을 배우자 명의로, 세종 나성동의 나릿재마을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 중이다. 이 역시 세종 집이 아닌 강남권 주택을 먼저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따라 세금이 10억원 가까이 차이 날 수 있다.

고가주택의 기준을 강남3구가 아닌 규제지역(서울 전역·경기도 12개 지역)으로 넓히면 고가·저가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다주택자의 수는 9명(16%)으로 늘어난다. 특히 용산구 이촌동의 한가람아파트 114㎡를 보유한 문진영 사회수석이나 성동구 금호동1가의 금호삼성래미안 59㎡를 소유한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역시 각각 부산과 충북의 단독·다가구주택이 아닌 서울 아파트를 먼저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따라 세금이 급등할 전망이다.

‘직보다 집’ 택했던 文 참모들…“강남권, 최소 6~7억 깎아야 팔릴 것”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참모들이 ‘직이냐, 집이냐’를 놓고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이 “마지막 기회”라며 96일 ‘카운트다운’에 나섰지만, 고가 주택을 매도하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이다. 또 지방 부동산을 먼저 처분한다고 해도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 시간이 걸린다는 게 시장 전문가의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산관리 전문가는 “강남을 기준으로 다주택자가 10% 낮춰 내놓은 매물, 즉 가격이 6~7억원 떨어진 매물부터 대기수요가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은 각 상급지의 신축 아파트 분양권·입주권을 중심으로만 거래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

일각에서는 청와대 참모가 부동산 논란으로 줄줄이 사퇴한 문재인 전 정부의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019년에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흑석동의 재개발지역 상가를 25억원에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가장 먼저 사퇴했다. 상가 매입 시기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수요 억제 및 대출 규제에 나섰던 무렵이었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참모들에게 “실거주 한 채를 제외하고 부동산을 처분하라”고 경고했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주택을 처분하면서 서울 반포 소재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도곡동과 잠실동에 아파트를 한 채씩 보유해 같은 시기 구설에 올랐지만, 잠실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원 비싸게 호가를 불러 ‘매각 시늉’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집을 팔지 않고 청와대를 떠났다.

이외에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더불어민주당이 통과를 강행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 청담동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14.1% 올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드러나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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