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 쌓였던 건보료, 이제 ‘가진 만큼·번 만큼’ 낸다

전남일보·연합뉴스 2026. 2. 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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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제 폐지하고 정률제로…소득 중심 부과체계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연합뉴스

재산이 많아도 건강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이른바 '건보료 역전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6년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방향을 보고했다. 핵심은 '가진 만큼, 번 만큼 내는' 구조로의 전환이다.

가장 큰 변화는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산정 방식이다. 현재는 재산을 일정 구간으로 나눠 보험료를 매기는 등급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산이 적은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역진적 구조가 발생해 왔다.

공단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재산 가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정률제 도입을 추진한다. 정률제가 적용되면 재산 규모에 비례해 보험료가 산정돼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 시점 사이의 시차도 줄어든다. 현재는 소득이 발생한 뒤 보험료에 반영되기까지 최대 23개월이 걸려,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도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공단은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보험료 정산을 확대하고, 부과 시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보험료 부과에서 빠져 있던 분리과세 소득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진다. 공단은 미부과 소득 관리 강화를 통해 소득 중심 부과 체계를 보완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의 한 축인 정부 지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도 추진된다. 공단은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사회적 논의를 병행해 제도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