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친환경 자동차 구매 보조금 2천734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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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는 친환경 자동차(전기차·수소차)를 구매하는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올해 1월1일 이후 판매하거나 폐차한 개인이 전기차를 구매하면 기존 보조금 외에 최대 130만 원(국비 100만 원·시비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대중교통 분야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택시를 구매하면 기본 지원금 외에 시비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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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차종별로 구매 보조금 신청 받아

수원특례시는 친환경 자동차(전기차·수소차)를 구매하는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4일부터 차종별로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친환경 자동차 보급 물량은 총 2천734대다. 전기자동차는 승용 2천470대, 화물 177대, 일반 승합 5대 등 2천652대를 보급한다. 수소자동차는 승용 80대, 승합 2대 등 82대를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접수는 차종별로 순차 진행한다. ▲전기승용차 2월 4일 ▲전기화물차 2월 11일 ▲전기승합차 2월19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을 받는다. 보조금 지원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한다. 승용·화물차는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승합차는 신청 접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수소자동차(수소승용차·수소승합차) 접수는 2월11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해 예산이 소진될까지 한다.
올해부터는 내연기관차 조기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추가 지원도 있다.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올해 1월1일 이후 판매하거나 폐차한 개인이 전기차를 구매하면 기존 보조금 외에 최대 130만 원(국비 100만 원·시비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가족 간 증여나 판매는 인정하지 않는다.
대중교통 분야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택시를 구매하면 기본 지원금 외에 시비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 접수일 기준 수원시에 60일 이상 주소를 둔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이다. 친환경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무공해차 통합홈페이지(www.ev.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기원 기자 1kkw517@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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