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끊겼는데 건강보험료 왜이리 비싸?”…보험공단, 보험료 산정 개편한다

최종일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choi.jongil@mk.co.kr) 2026. 2. 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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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두고 때론 불만이 제기되는 만큼 앞으로 건강보험료 산정의 공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는 소득이 발생한 뒤 실제 보험료에 반영되기까지 짧게는 11개월에서 길게는 23개월까지 시차가 있다.

공단은 국세청의 최신 소득 자료를 활용해 보험료 정산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이런 시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공단은 앞으로 분리과세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찾아 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를 더욱 탄탄하게 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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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 올해 업무 추진 보고
등급제 폐지…보험료 선정 개편
재산 가액 비율 곱한 ‘정률제’ 도입
[연합뉴스]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두고 때론 불만이 제기되는 만큼 앞으로 건강보험료 산정의 공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건보당국이 ‘실제 가진 만큼, 번 만큼 내는 공정한 체계’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올해 추진할 계획이어서다. 그동안은 비슷한 재산을 가졌지만 구간 차이로 인해 보험료가 크게 다르거나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치솟을 때 불만이 나오곤 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이런 불합리함을 해결, 건강보험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실제 가진 만큼, 번 만큼 내는 공정한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매겨지는 보험료 산정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현재는 재산 수준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그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매기는 ‘등급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재산이 적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역진성’ 문제를 가지고 있다. 즉 1억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내는 보험료 비율이 100억원짜리 빌딩을 가진 사람의 비율보다 체감상 더 무거웠던 셈이다.

건보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등급제를 폐지, 재산 가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정률제’ 도입을 추진한다. 정률제가 시행되면 재산에 비례해 정확하게 보험료가 산정되는 만큼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낮은 등급에 속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재산이 많은 이들에게는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관련 법령 개정과 구체적인 시행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연합뉴스]
또 돈을 번 시점과 보험료가 청구되는 시점 사이의 ‘시간 차’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는 소득이 발생한 뒤 실제 보험료에 반영되기까지 짧게는 11개월에서 길게는 23개월까지 시차가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소득이 전혀 없지만 과거에 벌어들인 소득 때문에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곤 했다.

공단은 국세청의 최신 소득 자료를 활용해 보험료 정산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이런 시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현재 나의 경제적 상황에 딱 맞는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돼 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원 확보의 사각지대였던 ‘미부과 소득’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그동안은 소득이 있어도 특정 기준에 따라 세금을 따로 떼는 ‘분리과세 소득’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공단은 앞으로 분리과세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찾아 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를 더욱 탄탄하게 다질 예정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가 있다’는 원칙을 실현해 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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