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렌터카 빌렸다가 비용 폭탄?…“보험사에 직접 확인해야”

김혜인 디지털팀 기자 2026. 2. 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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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렌트비 100% 보험 처리됩니다." 사고 현장에서 렉카 기사나 렌트업체의 이 말을 믿었다간 낭패 보기 십상이다.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제3자의 말만 믿고 렌터카를 썼다가 수백만원의 비용 폭탄을 맞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3일 금융감독원은 "사고 현장에서 사설 업체 등 제3자의 말만 믿고 렌터카를 이용했다가 추후 과실 비율 등에 따라 보상이 거절되어 피해자가 수백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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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잘못된 안내로 부담 커져”

(시사저널=김혜인 디지털팀 기자)

렌터카를 이용한 피해자들이 보상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않아 오히려 거액의 비용을 떠안는 사례가 늘고 있다. ©Freepik

"고객님, 렌트비 100% 보험 처리됩니다." 사고 현장에서 렉카 기사나 렌트업체의 이 말을 믿었다간 낭패 보기 십상이다.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제3자의 말만 믿고 렌터카를 썼다가 수백만원의 비용 폭탄을 맞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3일 금융감독원은 "사고 현장에서 사설 업체 등 제3자의 말만 믿고 렌터카를 이용했다가 추후 과실 비율 등에 따라 보상이 거절되어 피해자가 수백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렌트 비용의 35%를 교통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최근 일부 렌트업체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과도한 영업 행위를 벌이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금감원은 렌트업체가 사설 견인업체와 연계해 피해자를 특정 정비업체로 유도하거나 피해자의 과실이 있음에도 렌트 비용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속이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피해자는 렌터카 이용 여부를 즉시 결정할 필요가 없고 보상 방식을 충분히 검토한 뒤 보험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동차 사고의 과실 비율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 피해자가 렌트 비용 또는 견인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A씨는 상대 운전자와 과실 분쟁 중 렌트업체로부터 "보험금으로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렌터카를 이용했으나 법원에서 쌍방 과실로 판결돼 본인 과실분을 직접 부담해야 했다.

B씨는 사고 현장에 출동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차량을 정비업체로 견인한 뒤 보험사에 견인 비용을 청구했으나 피해 차량의 자력 이동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보상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는 본인이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불확실한 경우 보험사 보상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차 일방 과실 사고 등 사고 유형에 따라 렌트비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금감원은 이를 위해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렌트비 보상 관련 표준 안내문'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보상 부서와의 협의회를 통해 표준 안내문을 배포하고 피해자에게 보상 기준이 충분히 안내되도록 하겠다"며 "보험사들의 안내 실태를 수시로 점검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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