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통합법·대미투자특별법…여야, 2월 임시국회서 충돌 전망

양석훈 기자 2026. 2. 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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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가 2일 시작됐다.

우선 1월30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 전남·광주광역시 통합 특별법안'이 5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2월 임시회 기간에 통합 법안을 최종 처리해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뽑고 7월1일 통합시를 출범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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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통합법 속전속결 예고에
국민의힘·지역사회 우려 목소리
대미투자특별법 제정도 입장차
농해수위, 농지법 등 논의 예고
2일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2월 임시국회가 2일 시작됐다. 3~4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거쳐 9∼11일에는 대정부질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굵직한 쟁점 법안도 논의를 기다린다. 우선 1월30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 전남·광주광역시 통합 특별법안’이 5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9일 공청회를 거쳐 12일 상임위에서 의결하는 속전속결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민주당은 2월 임시회 기간에 통합 법안을 최종 처리해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뽑고 7월1일 통합시를 출범하겠다는 구상이다. 여야가 각각 발의한 ‘경북·대구 통합 특별법’도 이런 흐름에서 논의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관건은 여야 입장차를 어떻게 좁힐지다. 국민의힘은 여당안이 자신들 구상과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고, 지역사회에서도 속도전을 우려하면서 주민투표 등 절차적 민주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촌을 중심으로 권역 내 균형발전 구상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관세협상 후속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서 상호관세를 15%에서 합의 이전인 25%로 되돌리겠다며 엄포를 놓는 가운데,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논의 역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2월말∼3월초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한다”면서 “국회가 관련 일정을 따라가면 (한·미 협상문제도)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야당이 한·미 관세협상을 조약으로 보고 헌법상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며 벼르고 있는 점은 변수다.

이밖에 ‘형법 개정안(법 왜곡제 도입)’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 도입)’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 등도 이번 임시회의 뇌관으로 꼽힌다.

농업분야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선 설 명절 전후로 쟁점 법안 논의를 위한 법안소위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농지법 개정안’ 등이 소위에서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24~25일에는 소관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 위한 전체회의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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