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李 대통령 SNS 정치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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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X(구 트위터)에 세금, 외교, 부동산 등 다방면에 걸쳐 지시 사항을 쏟아 내고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공적 기록물을 사적 계정에 남기는 것은 위법 아니냐"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사인(私人)이 아니다. 국가의 행정 수반으로서, 법적 절차에 따라 말과 글이 철저히 기록되고 보존되며, 인수인계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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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3/ned/20260203073049477kjnf.jpg)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X(구 트위터)에 세금, 외교, 부동산 등 다방면에 걸쳐 지시 사항을 쏟아 내고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공적 기록물을 사적 계정에 남기는 것은 위법 아니냐”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사인(私人)이 아니다. 국가의 행정 수반으로서, 법적 절차에 따라 말과 글이 철저히 기록되고 보존되며, 인수인계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현 대통령기록물법에서도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기록물은 국가 소유이며, 생산과 폐기 과정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며 “그런데 이 대통령은 공무와 직결된 내용을 2010년에 만든 자신의 X 계정에 게시하고 있다. 글 하나하나가 모두 대통령기록물인데, 임기 후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계획이냐”고 쏘아붙였다.
안 의원은 특히 대통령의 트윗 삭제 행위를 정조준했다. 그는 “일례로, 최근 이 대통령은 ‘패가망신’을 거론하며 캄보디아어로 경고성 트윗을 남겼다가 삭제했다”며 “명백히 법으로 보존되어야 하는 대통령기록물임에도,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영구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을 대통령 개인이 언제든 삭제할 수 있다는 취약점이 드러내는 사례”라며 “참고로 대통령기록물법상,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록물을 폐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의 X 정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을 스스로 인증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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