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적은데 건보료는 더 무겁다?…건강보험공단, ‘역진성’ 손본다

이실유 기자 2026. 2. 3.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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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건강보험료 산정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공단은 이번 계획을 통해 특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재산이 적은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역진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공단은 올해부터 등급제를 폐지하고, 재산 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정률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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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제' 대신 재산 가액 비례 '정률제' 전환
소득 발생-보험료 부과 사이 시차 단축 추진
미부과 소득 관리 강화·정부 지원금 법제화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건강보험료 산정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2026년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그간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줄었음에도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거나, 비슷한 수준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등급 구간 차이로 보험료가 크게 달라지는 구조로 인해 불만이 이어져 왔다.

공단은 이번 계획을 통해 특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재산이 적은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역진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재산 수준에 따라 등급을 나눈 뒤 해당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급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재산이 적은 가입자일수록 체감 부담이 더 커지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공단은 올해부터 등급제를 폐지하고, 재산 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정률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산 규모에 비례한 보다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가 가능해지고, 상대적으로 낮은 재산 구간에 속한 서민층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공단은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산에 비례해 정확하게 보험료를 산정하고, 낮은 등급에 속하는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지역가입자의 형평까지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득 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 시점 사이에 발생했던 ‘시차’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는 소득이 발생한 이후 실제 보험료가 부과되기까지 짧게는 11개월, 길게는 23개월의 차이가 발생해, 현재 소득이 없음에도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공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의 최신 소득 자료를 활용한 보험료 정산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부과 소득’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소득이 있음에도 분리과세 등 특정 기준으로 인해 보험료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 지원금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한시적이거나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공단은 시민단체 간담회와 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부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는 물론 국민과 기업이 느끼는 불안도 완화하고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실유 기자 lsy08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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