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8개월형도 무겁다" 1심 항소한 김건희
[뉴스투데이]
◀ 앵커 ▶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 등과 함께 청탁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1년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가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반성한단 점이 고려돼 형을 적게 받아놓고도 정작 반성은커녕 이에 불복한 겁니다.
◀ 앵커 ▶
특검 측 역시 혐의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항소했는데요.
5월 전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2심의 쟁점을 유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김건희 씨 측은 항소장을 내며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사치품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가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세 차례 선물 중 두 차례, 샤넬 가방 1개와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 부분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통일교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씨 모두에게 UN 5사무국 유치와 같은 청탁을 한 점도 인정했습니다.
[우인성/재판장 (지난달 28일)] "전성배(건진법사)가 영부인에게 전달될 물건을 가로채는 대담한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서 전성배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 씨 측은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점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고, 통일교 청탁은 '가방 하나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면서 대가성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검과 김 씨 측 모두 항소를 하면서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태균 게이트도 다시 법적인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김 씨를 주가조작 공범으로 보기 어렵고, 시세조종 방조 혐의가 있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는데, 특검은 공범이 아니라는 판단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도 판례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반면 김 씨 측은 시세조종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만한 점도 판결문에 나와 있다며 방조 혐의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가 선고된 '명태균 게이트'.
하지만 1심 재판부도 여론조사의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하고 있어 2심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특검법에서 정한 항소심 재판 기간은 3개월.
이대로 진행된다면 5월이 지나기 전에 서울고법에서 2심 선고가 나오게 됩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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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today/article/6798161_37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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